카드업계의 수수료율 조정으로 20여만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오는 9월 10일부터 수수료 인상 대상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조정작업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우대가맹점수수료율(1.5%)을 유예받는 12만 가맹점과 일부 상향 조정되는 9만여 가맹점이 수수료율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 경감의 규모는 945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카드업계가 합의한 '6개월 유예 및 1년6개월(3반기)간 단계적 인상' 시스템에 의한 결과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영세가맹점 범위에 속하지 못한 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율이 1.8%에서 2.7%까지 폭등하는 등 '문턱효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가맹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시행됐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기존 영세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어 1.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가맹점이 연매출 2억원이 넘어 영세가맹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무조건 6개월 간 기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
이후 1년6개월간 6개월에 한 번씩 세 번에 나눠 단계적으로 수수료 인상 폭을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만일 조정 단계를 밟는 중 다시 연매출이 2억원 이하로 내려가면 우대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영세가맹점 명단은 국세청에 신고 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6월말과 12월말, 두 번 갱신된다.
단계적 상향 조정 단계를 밟게 되는 가맹점에는 카드사에서 서면과 전자우편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카드업계는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가맹점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매출 2억원을 넘지 못해 우대가맹점 수수료(1.5%)를 적용 받는 가맹점은 175먼2000곳으로 올 초(172만4000곳)에 비해 1.6%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