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등급에 들지 못해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난 1일부터 대구 달서지역 등 전국 6개 지역부터 벌이고 있다.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했으나 등급내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등급외 A) 중 치매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에게 방문요양(인지훈련)ㆍ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치매노인의 노후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치매특별등급 신청대상은 대구의 경우 달서지역(시범지역)에 거주하면서 장기요양 등급외A 판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에 신청서(의사진단서 첨부)를 제출해 대상자로 확정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지훈련프로그램을 이용한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이며, 서비스 이용자는 사업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되며, 급여한도액은 70만8천800원으로 3등급의 80% 수준이다.
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