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금융지원과 더불어 기업의 R&D역량 강화와 관련 제도, 인프라 정비를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민간 연구개발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일 오후3시 더케이 서울호텔 거문고홀에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3대전략, 1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창조경제실현의 주체인 민간의 R&D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세제와 기술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R&D투자를 유도한다. 기업의 기술혁신활동, R&D 관련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조달 기회를 확대한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민간의 R&D 추진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우수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재직 중인 연구인력의 장기근속을 유인한다. 기술사업화와 아웃소싱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증대시킬 예정이다. 또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출연연·대학의 기술이 중소기업으로 활발히 이전되도록 지원한다. 기업의 판로지원과 과학기술 인프라 개선을 통해 민간 R&D 투자여건의 향상을 꾀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확대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연구장비에 대한 이용정보를 포함한 국가R&D 성과와 첨단기술동향 등 고부가가치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우수한 기업연구소에 대한 인증제도를 통해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산학연 간 협력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한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제도의 정착을 추진한다. 한편 미래부는 '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번 공청회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민간기업 의견수렴 등을 거친 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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