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올해 56개에서 59개로 확대되는 등 농업재해보험의 실효성이 제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지난 5월 발표한 농업재해보험 개편사항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폭 반영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에는 재해보험 대상이 올해 농작물 40개, 가축 16개 등 56개에서 농작물 43개, 가축 16개 등 59개로 늘어난다. 늘어나는 신규 품목은 시설배추 등 3개 품목으로 나머지 2개 품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태풍, 우박 등 일부 피해(특정위험보장방식)만 보장하는 사과, 배, 떫은감, 단감, 감귤 등 과수 5품목의 보상범위도 동상해, 이상저온 등 모든 재해(종합위험보장방식)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된다. 올들어 처음으로 종합위험방식으로 운영중인 배는 시범사업지역이 3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으로 확대됐고 단감은 3개 시군에서 최초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아울러 벼, 돼지, 닭, 오리 등 보험가입률 증가 추세를 반영해 보험료의 50% 가량인 정부보조금 총액도 함께 증액할 예정이다. 벼 가입율은 2010년 6.9%, 2011년 12.1%, 2012년 12.8% , 2013년 22.3%를 기록했다. 가축 가입율은 52.1%, 54.5%, 71.4%, 75.9% 등으로 증가 추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보조금 총액 증액을 시도하는 것은 재해보험을 조기에 정착시켜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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