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6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정위가 같은기간 지급하도록 유도한 하도급금액(108억원)보다 52% 늘어난 것으로 올해도 건설분야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건이 가장 많았다.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제 때에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달 9일부터 40여일간 세종본부, 5개 지방사무소 등 공정위 내 7곳, 공정거래조정원, 공정경쟁연합회, 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기관 4곳 등 총 11곳에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공정위는 또 현대자동차, 삼성, LG, 롯데 등 대기업집단과 지방소재 주요기업들에게도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집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업체별로는 현대자동차 1조4299억원, 삼성 6561억원, 엘지 7608억원, 롯데 2720억원, 포스코 1988억원 등 총 4조8000억원의 자금이 조기 집행됐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및 조기지급 유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추석 전후 자금난 해소와 대·중소기업협력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