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창업 초기 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강화해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정부예산 절감을 통해 재정건정성을 확보키 위해 MAS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MAS가 국내 공공물품조달의 약 30%(2012년 5조9000억원)를 점하는 계약방식으로 성장한 가운데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MAS 2단계경쟁 시 담합 차단, 건전한 MAS 시장 육성을 위한 계약관리 강화 등 조달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수요를 반영해 이뤄졌다.  이번 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창업 초기 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MAS 2단계경쟁 제도의 공정성?경쟁성 강화 ▲MAS시장의 건전성 확보 ▲우대가격유지 의무 점검 등 MAS 계약 관리 강화 ▲수요자 중심의 MAS 서비스 제공 등이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이번 제도개선에는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중소기업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으며,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새로 개정된 MAS 제도에 대한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공기관 및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25일부터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에서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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