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자는 약속이 담긴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을 선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지만 사업장에서 이들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을 선포하게 됐다고 전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2012년 아르바이트 실태점검'에 따르면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919곳 중 789곳으로 85.5%에 달했다.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은 청년의 권리 8개와 사용자의 의무 12개, 서울시의 책무 6개 등 총 26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청년의 권리에는 최저임금보장과 근로시간 준수 권리,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담겨있다.
사용자의 의무에는 최저임금보장과 인격적이고 정당한 대우보장, 권리장전의 교부 및 비치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의 책무는 권리보호 협의체 운영과 합리적인 근로환경 조성, 행정적 지원 등이다.
시는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개 프랜차이즈 기업과 청년단체, 사용자협회 등과 공동선언 및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약에는 비알코리아㈜와 ㈜롯데리아, ㈜카페베네와 ㈜파리크라상, 서울시교육청과 청년유니온 등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시는 임금과 유급휴일 등이 명시된 '서울형 표준근로계약서'를 기업 등에 배포한다.
사용자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서대문·구로·성동·노원노동복지센터 내에 '알바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첫 일터가 행복한 일과 경험으로 기억되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며 "청년들의 권리 찾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시민 모두 참여하고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