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조차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보험용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전문적이고 난해한 보험 표준약관 용어를 바꾸고 구성체계도 소비자 관심사항 위주로 새롭게 재편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약관조항도 정비해 내년부터 시행할 표준약관 전면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표준약관에 '용어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전문용어 등은 순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전문용어나 한자어 등 소비자에게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들은 순화하고, 모호하거나 부적절한 표현도 재정비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표준약관을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치도록 했다.
또 분쟁(민원) 예방을 위해 중요하고 반복 사용되는 용어(13개)를 묶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현행 약관은 용어 정의조항이 별도로 없고, 용어사용이 중복되거나 괄호에 표기되는 수준이다.
소비자의 관심사항 위주로 약관조항을 재배치하는 작업도 이뤄졌다.
현행 표준약관은 계약의 성립부터 시간적 순서로 구성되어 있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새 약관은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지급절차 등을 통합해 약관 전면에 배치하고, 계약 관련 일반사항 등은 후단에 배치했다.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관도 개정됐다.
우선 제3의 의료기관이 보험관련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제3의 의료기관(전문의)에 판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새 약관에는 질병·수술비 등 다른 보험금 관련 사항도 객관적인 제3자의 의견을 구할 수 있게 했다.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최종 주소지에 발송해 알린 사항은 발송방법과 무관하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통지 도달간주'의 효력요건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새 약관은 계약자나 수익자의 최종 주소지에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한 경우에만 도달간주 효력이 발생하도록 개정됐다.
직업이나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등 계약자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도 제한키로 했다.
새 약관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더라도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지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새 표준약관은 진단계약에서 진단 전 발생한 재해·상해를 보장토록하고 해지환급금 등의 적립이율 변경토록 하는 등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오는 10월 중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해 내년 1월 1일 이후 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