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40대 강모씨는 2010년 3월 식도협착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의료진의 부주의로 경동맥이 파열돼 일상생활이 어렵게 됐다. 해당 병원은 강씨의 사고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2억9816만7000원의 조정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사례2. 50대 홍모씨는 2011년 11월 뇌농양 진단으로 뇌에 배액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뇌출혈이 발생해 뇌병변 1급장애를 얻게 됐다. 해당 병원은 이에 대해 2억131만6300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조정결정을 수용했다.
최근 대형 종합병원들이 의료사고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적극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총 501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220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이 결정된 295건을 살펴보면 '주의의무 위반'이 236건(80%)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설명의무 위반'은 59건(20%)이었다. 주의의무란 의료인이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의무이며 설명의무란 진단, 치료방법, 치료 후 효과 및 합병증 등을 환자에게 설명해 선택을 하도록 할 의무를 말한다.
총 배상액은 37억3000만원으로 건당 평균 1200만원이며 최고 금액은 A병원이 폐 수술 이후 의료사고로 발생한 환자의 하반신 마비 건에 대해 지급한 3억3000만원이다.
또 양 당사자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용해 조정 성립이 확정된 비율은 69.2%(191건)로 전년 동기(54.7%) 대비 14.5% 포인트 상승했다.
진료 단계별로는 '수술·시술' 관련 분쟁이 217건(43.3%)으로 가장 많았고, 유형별로는 '부작용·악화'가 329건(65.7%)으로 '사망·장애' 127건(25.4%)보다 많았다.
진료과목별 분쟁 비율은 '정형외과' 17%, '내과' 15.2%, '치과' 13%, '신경외과' 11.4% 순이었다. 특히 '정형외과'의 경우엔 '종합병원' 33건(38.8%)과 '병원' 35건(41.2%)에, 치과와 성형외과는 의원에 집중됐다.
이외에도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66.5%)'에 집중됐고, 연령별로는 '50~60대(49.1%)가, 성별로는 여성(51.9%)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소비자원은 "최근 의료기관들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적극 수용함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소송 전 분쟁해결기구로서 사회적 비용경감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