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영화나 공연티켓을 예매했다가 지역이나 날짜 등이 달라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람등급, 시간, 장소, 주연배우까지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영화·공연 티켓을 포함한 모바일쿠폰 판매 시 환불 방법을 표시해야하는 '상품정보제공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가 활발한 품목을 추가 ▲품질보증기준 및 각종 안전인증 표시방법을 구체화 ▲기타 상품에 대한 규정내용을 수정·보완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서비스의 거래가 급증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쿠폰 구매, 영화·공연 예매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영화와 뮤지컬 티켓은 각각 39.9%, 80% 이상이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영화·공연 티켓은 이용조건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거나 환불 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관람등급, 시간, 장소, 주연(공연에 한함) 등 기본적 정보와 함께 취소조건, 취소·환불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그동안 '기타' 품목으로 분류돼 정보가 불충분했던 피부관리, 마사지 등 서비스 이용권은 서비스 제공자, 법에 의한 인허가증, 이용조건, 취소·환불기준 및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품질보증기준 및 각종 안전인증 표시방법도 구체화했다.
상품 구매 시 결함·하자 등의 피해에 대한 환불·교환·수리 조건 등도 앞으로는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적용되는 보상규정을 제시하도록 했다.
특히 노트북, 카메라, 휴대폰, 내비게이션 등 A/S가 중요한 소형 전자제품의 경우 품질보증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경우 해당내용도 명시해야 한다.
안정인증 표시는 전기제품 등의 안전인증 유무를 KC인증으로 통일하고, KC마크나 인증번호 등으로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카시트, 구명조끼 등은 사용연령 외에 체중범위도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된 가공·건강기능식품은 소재지 대신 제조국 정보를 제공하도록 수정·보완했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했다"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돕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