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을 민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나라장터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나라장터 민간개방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조달청은 시스템 이용 초기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나라장터 민간이용을 안정적으로 정착?확산시키기 위해 개방 대상과 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올해 전자조달 이용 효과와 사회적 파급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아파트와 영농?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전자입찰 프로세스를 개방한다.  아파트의 경우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며 연간 징수?집행되는 관리비 규모가 10조 원에 달하지만 공사?용역 입찰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나라장터는 내년에 비영리단체, 2015년에 중소기업, 2016년부터는 이용을 원하는 모든 기업, 법인에게 전면개방된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입찰뿐만 아니라 전자계약, 대금지급 등 모든 조달과정을 나라장터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나라장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이용자 교육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에 있는 11개 지방조달청에 교육장소를 마련해 가까운 지방조달청에서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입주자대표단체 등과 서로 협력해 전국 순회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라장터 민간개방을 통해 아파트 등 민간부문의 조달이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 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입찰 및 낙찰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유사 용역?공사 등의 가격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나라장터 민간개방은 공공의 전자조달 플랫폼을 민간과 공유하는 것으로 '정부 3.0' 구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라며 "플랫폼 공유에 그치지 않고,더 나아가 나라장터에 축적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정보, 업체정보 등 공공데이터에 대한 민간 공유도 활발하게 추진해 나라장터 민간개방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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