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피해를 입게 된 투자자들이 이달 8일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청구 신청서를 제출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8일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의 국민검사청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검사청구를 위해서는 200명 이상의 신청자가 필요한데 금소원에 참여 의사를 밝힌 투자자는 이미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검사청구는 금융소비자가 금감원에 금융회사의 부당함을 알리고 검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소비자들이 지난 7월 처음으로 은행의 CD금리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검사를 요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금소원은 오는 8일 금감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신청자들의 피해 사례를 책자로 만들어 국회와 수사당국 등에 배포할 방침이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기 위해 국민검사청구를 하는 것"이라며 "금감원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특별검사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견된다면 피해보상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등 동양그룹 계열사 투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무기한 특별검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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