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제2기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2만 명이다. 이는 전년동기(59만 명)에 비해 3만명 늘어난 수치다. 이들은 올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 180만 명은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내면 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해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올 들어 6월30일까지)의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 환급을 희망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고지세액 납부를 회피한 개인사업자는 3%의 가산금이 매겨진다. 또 고의적으로 부당환급(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세무당국은 지난 7월 이후 환급 신고자에 대한 정밀검증을 벌여, 부당 환급받은 4216명에 대해 1018억원을 추징했다. 이번 신고는 거래처별 매출·매입 정보를 5단계까지 추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심충분석(조기경조) 시스템'을 활용해 환급금 지급 전 정밀검증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중점 관리대상은 ▲골프연습장·유흥업소·부동산관련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이나 세원 노출 정도가 낮은 자영업법인 ▲귀금속 등 세원 관리가 취약한 고가상품 판매업종 ▲석유류·고금 등 유통질서 문란업종 등이다. 납부는 토요일과 공휴일 상관없이 0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전자 납부할 수 있다. 100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나, 1.0%의 납부대행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폭우 등 재해를 입거나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직전연도 과세 매출액 500억원 이하이면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온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이는 법정 지급기한보다 약 열흘 정도 일찍 지급하는 셈이다. 다만 부당환급 혐의가 있으면 조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올 들어 8월까지 세무당국이 조기 지급한 환급금은 3689억원(1만3000건)에 달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14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인 e-세로(www.esero.go.kr)에서 합계금액을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외국으로 재화를 반·수출해 영세율 기타 매출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토록 안내하는 메시지도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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