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들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에 지급해오던 판매장려금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전원회의 심의를 통한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심사지침)' 제정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가 실시한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납품업자들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판매장려금 수령 행위를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정책과제로 꼽았다. 특히 판매장려금은 기본장려금, 무반품장려금, 폐점장려금, 재고소진 장려금, 시장판매가격 대응장려금 등 다양한 항목으로 납품업체의 비용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마련된 심사지침에서는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성이 없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려금 항목 중 기본장려금은 납품업자의 매출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상품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일률적으로 수령한다는 점에서 판매촉진 목적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재고를 소진시키기 위한 가격할인 등의 비용이나 점포 폐점 시 미판매 상품을 소진시키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등을 납품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도 위법에 해당된다. 심사지침에서는 매입상품에 대한 소유권과 재고부담은 대규모 유통업체에 있으며, 반품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또 대규모유통업자가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이 해당 기간 판매량 증가로 인한 납품업자의 이익보다 큰 경우도 위법으로 보기로 했다. 납품업자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데는 판매성과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장려금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양자 이익에 고루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정비를 빌미로 한 납품단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별서면실태조사 및 유통옴브즈만 등을 통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혐의 포착 시 직권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그동안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가격 경쟁 보다는 판매장려금을 통한 수익확보 전략을 추구해왔다"며 "심사지침 제정으로 향후에는 가격인하 경쟁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12개 주요 대규모유통업체들이 받은 판매장려금 규모는 연간 1조46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심사지침 제정으로 정비대상이 되는 기본장려금의 비중은 80%(1조1793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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