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통주를 팔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이 늘어나고 사유물 설치 규제대상이던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9일 '손통 밑 가시'를 뺀다는 차원에서 규제개혁과제 92건을 추가로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농식품부 관계자들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농업, 농촌 현장을 돌며 찾아낸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1차로 ‘쌀 가공업체에 대한 쌀 등급표시 의무 완화’등 총 62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해 8월말까지 24건의 법령개정을 완료하는 등 규제개혁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우체국 등에서만 가능했던 전통주 인터넷 판매가 농협쇼핑몰 등 공신력 있는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된다. 이에 따돼 전통주 판매 촉진 및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농지법상 금지됐던 농업진흥구역내 건축물 설치도 가능해졌다. 이는 농외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거시설 100m로 규정됐던 가축분뇨 액비 살포 거리제한이 삭제되며 친환경축산물인증·동물복지축산농장·농장HACCP 등으로 혼재됐던 친환경축산인증제간 체계화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제조자 소유의 영업장에서만 판매가 허용되던 국내산 인삼과 쌀로 만든 소규모 맥주는 외부에서도 팔 수 있게 됐으며, 생산자에게는 비용부담, 소비자에게는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농식품 인증제 및 인증표시도 단계별로 통합된다.
이밖에 산림청이 연초 18건에 이어 산불예방진화대 연령 제한 폐지 등 16건의 규제정비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개선하고 농촌진흥청은 실정에 맞지 않는 농약 등록기준 개선 등의 재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