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국세청은 안정행정부·한국장학재단·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 15개 기관에 70여종의 과세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과세 정보가 부족해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거나 예산이 새고 있다는 '국세정보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국세청은 종전까지 30개 기관에 총 122종의 과세정보를 제공해왔다. 기관별로는 한국장학재단의 경우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해 소득자료를 제공받는다. 한국장학재단은 장학금 수혜자격을 심사할 때 건강보험공단자료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약 5500명의 건강보험 미가입자 소득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고소득층 자녀의 장학금 부정 수령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안행부는 국세 환금급자료와 부동산 미등기 양도자료, 골프회원권 명의개서자료, 사업자등록자료 등 총 4종의 과세정보를 추가로 제공받는다. 체납된 지방세 징수와 부당한 비과세·감면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과징금 징수를 위한 재산자료와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위한 소득자료 열람이 가능해진다. 한국은행은 총액한도대출 지원 심사때 활용 가능한 폐업자료를 제공받게 됐다. 또 통계청은 국가통계 작성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소득자료와 근로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등은 보험료와 연금 산정때 필요한 근로·종합소득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천기성 기획조정관실 통계기획 과장은 "이번 조치로 수요기관에서 민원인의 소득·재산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 세수 확보와 복지재원 누수 방지, 국민불편 해소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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