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우리나라의 납세협력비용은 1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가 세금 100원을 낼 때 세금 외 제반비용으로 5.5원 쓰인 셈이다.
이는 국세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사업자 2197만6000명(법인 46만1000개, 개인사업자 456만8000개, 비사업자 1694만7000개)을 대상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한 결과다.
이 결과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납세협력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0.8% 수준인 9조8878억원이었다.
2007년(7조6300억원, GDP의 0.85%)과 견줘 GDP 대비 비율은 0.05%포인트 줄었지만, 금액은 2조2600억원 가량 늘었다.
2011년 납세협력비용은 총세수(180조원)의 5.5%에 해당한다. 납세자가 세금 100원을 내는 과정에서 세금 외 비용으로 5.5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다. 세무당국은 이 비용을 향후 5년내 4.7원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납세자 유형별로는 법인사업자가 전체의 51%인 5조416억 원을 지불했다. 개인사업자가 부담한 납세협력비용은 4조1137억 원(41.6%)이었다. 비사업자는 연말정산 간소서비스 도입으로 근로소득자의 1인당 비용이 현저히 낮은 덕택에 7325억 원(7.4%)에 불과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4조388억 원(40.9%)으로 가장 많았다. 2007년 납세협력비용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규모가 1조8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년 새 약 2.5배 불어난 셈이다.
이에 대해 김형환 법인세과장은 "2007년과 달리 2011년 통계에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분 1조4000억원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다음으로 부가가치세(2조7644억 원, 28.0%)와 법인세(2조6494억 원, 26.8%)가 뒤를 이었다.
세목별 세수대비 비율은 소득세(9.34%)가 가장 높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5.89%, 5.14%였다. 소득세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소득세 납세인원 중 영세납세자의 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1년 기준 업체 1곳당 납세협력비용은 연간 182만 원으로 측정됐다. 이는 2007년의 165만 원보다 17만 원(10.3%) 늘어난 것이다. 법인 1곳당 납세협력비용은 1095만 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90만 원이었다.
김 과장은 "시간당 19.96%의 임금 상승으로 인해 업체 1곳당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조2055억 원(24.3%)으로 1위를 차지했다. 원가계산 등 회계처리가 상대적으로 복잡해서다. 사업자 수가 많은 도·소매업(1조9983억 원, 22.0%)이 그 뒤를 이었다.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각각 1조2646억 원(13.9%), 1조343억 원(11.4%)이었다.
업체 규모별로는 상시종업원수 100명 미만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이 8조5659억원으로 전체의 94.3%를 차지했다. 이는 상시종업원수 100명 미만인 사업자 수가 501만7000명으로 전체 사업자(502만9000명)의 99.8%를 차지하는 데 기인한다. 업체 1곳당으로 따지면 상시종업원수 100명 미만 사업자는 170만 원이었고, 100명 이상 사업자는 4325만 원으로 집계됐다.
상시종업원 수 규모가 커질수록 1만원 단위 매출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은 낮게 나타났다. 상시종업원이 없는 그룹의 매출액 1만원당 납세협력비용은 70.7원이었던 반면 300명 이상인 그룹의 경우 1.1원에 그쳤다.
비용이 많이 발생한 정보제공의무 유형은 증빙수취·장부기장이었다. 4조2108억 원으로 전체의 46.3%에 달했다. 신고납부(1조9999억 원, 22.0%)와 거래증빙발급(1조5805억 원, 17.4%)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확대·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 제도적·행정적 간소화 노력의 결과, 2011년에는 4년 전에 비해 납세협력비용이 6077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김 과장은 "전자장부 이용 활성화, 세법령의 단순화, 신고납부의 간편화 등을 통한 납세협력비용 축소 방안이 요구된다"면서 "특히 사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사업자의 비용을 중점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