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이 대출일 전후 한 달 안에 대출을 받은 개인 고객이나 중소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험·펀드상품을 억지로 가입케 하는 구속성 영업행위(일명 '꺾기')를 할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은행이 기본자본의 2% 이하인 소규모 해외법인을 인수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사전신고를 면제해 주는 등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우선 꺾기와 관련한 '1% 룰'을 폐지하고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은 모두 꺾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1% 룰이란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본다는 조항이다.
금융위는 꺾기의 주관적 요건인 '대출고객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조항은 법과 시행령에, 객관적 요건인 1%룰은 시행세칙에 규정돼 있는 현행 규정을 바꿔 1%룰이 시행령이 되도록 했다.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근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과태료 건별 산정·합산부과 규정도 도입키로 했다. 현행 규정은 일정기간 중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5000만원(직원은 1,000만원)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포괄일죄'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꺾기 1건당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2500만원(직원은 250만원)으로 정하고 꺾기 금액, 고의, 과실여부를 고려해 각 건별로 산정된 과태료를 합산해 부과키로 했다.
특히 고객의 피해가 큰 보험·펀드 꺾기, 영세한 소기업(상시 근로자 49인 이하 등)에 대한 꺾기에 대해서는 높은 과태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은행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해외진출 규제 등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이 기본자본의 2% 이하 규모의 현지법인을 인수, 합병할 경우 현지법인의 신용평가등급과 관계없이 금융위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부수·겸영업무 범위도 확대해주기로했다. 금융위는 은행이 '실버바' 판매대행을 사전신고 없이 부수업무로, 은적립계좌 매매는 사전신고 후 겸영업무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골드바' 판매대행이나 금적립계좌 매매 등 금 취급은 이미 허용된 상태다.
기업에 대한 대출중개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 중개를 은행의 겸영업무(사전신고 후 가능)로 명시할 예정이다.
은행의 기업지원을 유도하는 규정도 개정된다. 금융위는 은행이 벤처캐피탈(한국벤처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하더라도 30% 이하인 경우에는 자회사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벤처캐피탈에 대한 출자시 보고의무와 신용공여 제한 의무 등 은행의 자회사 관리 부담을 줄여줘 벤처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채권재조정 기업(자율협약, 워크아웃등) 관련 자산건전성 분류를 정비하고 수협은행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을 유예하는 등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오는 10월 21일~12월 2일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