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미등록 불법전매에 따른 세금 탈루와 '대포차' 양산을 막기 위해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대포차 발생원인 중 하나인 제3자 미등록 전매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록 시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고차 불법매매에 따른 세금탈루를 막고, 대포차 발생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국민 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토교통부가 중고차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등록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차를 인수한 후 본인들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미등록 전매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매매업자가 내야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인지세, 증지세 등의 세금을 탈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등록 매매업자들은 신차 영업사원이나 중고차 딜러, 카센터 업주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인수 한 후 명의를 이전하지 않아 불법명의차량인 속칭 대포차를 양산하기도 했다. 대포차 1대당 법규 위반도 평균 5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7월부터 9월말까지 행정관청에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대수는 4036대로, 이들 차량은 주정차위반(18만98건)·검사미필(1만1383건)·보험미가입(1635건)·자동차세 미납(5255건) 등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했다.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는 내년 1월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중고차 거래시 매도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매수자의 실명(법인명),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알아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대포차를 유통시키거나 운행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므로 절대로 유통·운행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 시행(내년 1월)과 '대포차 자진신고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대포차의 유통거래·불법운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포차가 고속도로, 국도, 시도, 지방도 등을 운행할 경우 유관기관의 단속카메라 등을 활용해 운행경로를 파악하고, 단속 공무원을 배치해 대포차 은닉이 의심되는 현장 등을 대상으로 순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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