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손을 잡는다. 농식품부는 30일 축산물이 삼겹살, 갈비 등 특정부위 위주로 소비되는 현상을 개선하고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해 '식육가공산업 활성화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육점에서도 햄·소시지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팔수 있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식육판매와 즉석식품제조판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독일의 식육판매점(Metzgerei) 방식이 응용됐다. 또한 다양한 소비자 취향에 맞춰 덩어리가 큰 발효생햄 등 식육가공품을 잘라 팔 수 있도록 제도도 마련된다. 농식품부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팔더라도 위생·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표시사항은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해 먹을거리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개선 자금이 투입된다. 재원은 축산물가공업체 시설자금 200억원이 활용되며 운영자금의 70%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금리는 3~4%로 상환은 5년거치 10년이다. HACCP인증을 받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는 원료구매자금, HACCP운용비용, 제품검사비용 등이 지원된다. 축산물 가공업체 운영자금 240억원을 재원으로 융자 100%, 금리 3~4%, 1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식육가공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식육가공 전문인력도 육성된다. 독일 마이스터 교육과정을 벤치마킹해 식육가공업체와 연계한 현장 중심의 도제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현행 식육처리기능사보다 수준이 높은 '식육처리기사' 자격증이 신설된다. 식육처리기능사는 자격제한이 없으나 식육처리기사는 관련대학을 졸업하고 3년간 실무경력 등 자격 조건을 요하게 된다. 아울러 식육가공 R&D 투자를 확대하고 민관합동 수출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식육가공품 수출활성화 방안이 강구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돼지 저지방 부위의 가공품 소비 확대로 전 부위의 고른 소비를 유도해 수급 및 가격안정과 식육가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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