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단가 후려치기'로 267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규모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을 부당하게 인하한 대우조선해양에 단가 인하액 436억원을 지급토록 명령을 내리는 한편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89개 수급사업들에게 선박 블록의 조립, 도장 등을 위탁하면서 시수(작업시간)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을 인하했다. 조선업계에서 하도급 대금은 시수와 임률(시간당 임금)의 곱으로 결정된다. 즉, 작업 시간에 시급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설계변경이나 작업시간 변동요인인 생산성 향산율이 반영돼 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실제 작업시간보다 적은 목표시수에 추가로 생산성 향상율을 적용해 시수를 다시 낮췄다. 대우조선해양이 추가로 적용한 생산성 향상율은 2008년 6%, 2009년 7%다. 예를 들어 시수가 5000이라면 여기에 임률 2만원을 곱한 1억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생산성 향상율 6%를 추가로 적용한 시수 4700을 적용하면 하도급대금은 9400만원으로 600만원 줄어든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런 방법으로 2년간 89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436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적게 지급했다. 업체당 평균 4억9000원 꼴이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생산성 향상율을 적용하면서 수급사업자들과 사전에 전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에 적용했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대우조선해양은 실제 생산성 향상은 시수 산정 시 다른 요소에 충분히 반영됐음에도 또 다시 이같은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을 이중으로 인하했다"며 "이는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