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은 법원의 특별송달문서를 전자우편 연계 서비스를 이용해 제작·발송 및 배달하는 one-stop 서비스를 4일부터 민사·가사 등 전체 전자소송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원 특별송달문서 전자우편 연계 서비스’는 그동안 전국의 법원에서 출력 및 봉함해 우체국에 접수하던 특별송달문서를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과 우체국의 전자우편 시스템을 연계해 특별송달문서의 출력부터 배달까지 전 과정을 One-Stop으로 우체국에서 대신해 주는 서비스이다. 법원행정처와 우정사업본부는 특별송달문서 전자우편 연계 서비스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전자우편 서비스 연계사업을 추진키로 합의 한 바 있다. 그동안 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제공 표준 마련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1일부터 행정전자소송(월 평균 1,300여건)과 특허전자소송(월 평균 200여건)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이번에 민사·가사 등 전체 전자소송(월 평균 75,000여건 추정)으로 확대해 본격 시행하게 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4년 4월 말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건과 2015년 3월말에는 민사집행·비송사건까지 전자소송이 확대 될 예정이다. ‘법원 특별송달문서 전자우편 연계 서비스’확대 시행에 따라 법원은 특별송달문서 출력·봉합·접수 업무를 우체국이 대행함에 따라 직원들은 소송지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고 우체국은 접수창구의 혼잡을 줄일 수 있어 직원들의 업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법원 특별송달문서의 우체국 전자우편 연계 서비스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협업 체계 구축으로 업무능률 향상과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돼 '국민 중심서비스 정부3.0'구현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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