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오존층파괴물질(특정물질)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수입허가량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5일 밝혔다. 오존층파괴물질이란 냉장고, 에어컨, 소화기 등에 사용되는 프레온가스(CFC·15종), 수소염화불화탄소(HCFC·40종) 등 총 96종의 특정물질을 가리킨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이들 물질이 오존층을 파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내 기업 40여곳은 중국, 캐나다 등에서 연간 총 2만톤가량의 HCFC를 수입하고 있다. 현행법상 특정물질을 수입하는 기업은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수입 한도를 배정받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수입 허가량을 초과하는 수요가 발생하는 등 수급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특정물질 시장의 수급 불일치에 대한 유연성을 높여 몬트리올 의정서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산업부는 특정물질을 수출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 의무를 추가·규정해 수출관리를 강화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의정서 미가입 국가로의 특정물질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다. 국내 기업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약 400톤의 HCFC를 태국, 베트남 등으로 수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특정물질 수출량 등 유통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며 "특히 몬트리올 의정서 의무 위반에 따른 국가 이미지 실추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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