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4~5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싱가폴 항공회담에서 기종계수 추가 및 운임 신고제 개정, 제3자 편명공유 설정 등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기존 인가제로 운영되던 운임제를 신고제로 개정했다. 양국은 또 항공사가 향후 도입할 예정인 A350 및 B787 항공기 기종에 대해 기종계수를 0.7단위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이 기종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 협정에 따라 조만간 한국-싱가폴간 노선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항공회담에서 미리 합의한 것이다. 기종계수는 해당기종이 주1회 운항할 수 있는 공급력 지수를 말한다. 공급력 지수 단위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주일당 운항 편수를 세는 게 기본이다. 다만 싱가폴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기종의 크기, 좌석수 무게를 다 감안해서 단위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과 싱가폴은 주 26.6회 운항을 할 수 있도록 승인돼 있다. 현재 '1.0단위'에 속하는 B747(탑승인원 366~467석) 기종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에 승인한 A350·B787 두 기종은 기종계수를 0.7단위로 설정했으므로 주 34회(최대)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이밖에 양국은 제3국 항공사와 자유롭게 편명공유(Code-sharing)를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편명공유는 좌석 교환 등의 방식으로 상대사 운항 노선(운항사)에 직접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마케팅사)가 자신의 편명을 부여해 판매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회담의 성과를 통해 양국간 교류가 더욱 확대됨은 물론, 항공사간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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