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달 30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구미국가산업단지 제1단지에 있는‘구미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109만평(3.6㎢)으로 확대 지정받았다. 당초 지정면적 94만평에 (구)대우전자 및 동국무역 부지 15만평을 추가로 지정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지구내 벤처기업들이 지방세 등 각종 세제 지원을 받게 돼 벤처기업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지난 2002년 4월 29일 처음 지정돼 그동안 국비 등 총85억원을 투자해 창업보육센터와 시제품생산공장 건립, 공용장비 도입 등 벤처기반을 구축했고, 기술?경영지도, 벤처전환, 지식재산권 등록 등의 기술지원과 박람회 참가, 세무?회계?특허?마케팅 등의 경영지원, 산업체 근로자들의 전문학사 취득을 위한 Yes구미캠퍼스 운영 등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 법인세와 소득세 50% 감면을 비롯해 최근 10년간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등 지방세 31억원을 감면해 벤처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전기전자, 기계, 섬유, 화학 등의 벤처기업 64개사가 입주해 벤쳐 집적화가 촉진됐고 주변 기업들과의 시너지 효과로 이들 기업의 연매출액이 6,000억원에 이르는 등 1단지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박세범 과학경제과장은 "이번 추가 지정으로 촉진지구내 벤처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과 취득세, 재산세 50% 감면 등 세제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우대, 신용보증심사시 우대, 기술력 우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등의 지원시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며 "이밖에도 산학융합지구 조성,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추진, 자금?기술?경영지원을 확대해 벤처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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