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실무분과위원회가 7일 출범했다. 첫 회의에서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무분과위원회는 ▲국세행정3.0 ▲납세서비스 ▲세원관리 ▲세무조사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국선세무대리인 도입 문제를 다룬 분과는 납세서비스 분과다.
납세서비스 분과는 세무사를 두기 힘든 영세납세자를 지원하려면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날 첫 회의 안건으로 논의했다. 세금 정보의 적기 제공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국세행정3.0 분과에서는 국세청의 정부 3.0 추진과제와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다음달 초 개최될 '범정부 정부3.0 경진대회'에 출품될 우수사례를 발굴· 선정했다. 지난 8월 발표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에 대한 강도높은 추진도 당부했다.
세원관리 분과에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외국 과세당국과의 공조체계와 정보수집 활동 강화를 당부했고, 세무조사 분과에서는 최근 논의된 탈세규모(Tax Gap) 측정 모델 개발에 관한 경과사항을 보고받은 후 자문했다.
이날 분과별로 논의된 과제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상정·심의된다.
분과위원으로는 총 25명(외부위원 12명, 내부위원 13명)이 위촉된 상태로, 분과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 산하에는 과제 발굴·추진 업무을 지원할 실무 태스크포스(T/F)도 마련했다. T/F는 본청 과장급으로 멤버를 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