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 등에게 주택을 강매하는 행위가 근절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서(自署)분양 피해 방지 종합대책' 후속조치가 마무리돼 1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주택건설사의 임직원에게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금지하는 등 건설사들의 자서분양의 유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설사 임직원(가족포함) 분양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이 금지된다. 다만 건설기업노조로부터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다.
또한 건설사 직원이 가입하고 있는 건설기업노조에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를 설치해 임직원 분양자에게 자서분양 폐해 등을 충분히 상담·고지한 후 자의여부확인서 발급토록 했다.
앞서 자서분양은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주택 분양경기가 나쁠 때 건설회사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신용불량 양산 등 많은 임직원들이 자서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서분양의 피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대책을 시행하면서 필요시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