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 업종이 10개 추가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도 3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변경사항을 소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11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대상 업종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등이다.
이들 업종은 내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