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사업장 946곳에서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연소자와 대학생을 주로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11곳을 중심으로 실시한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감독 대상은 ▲씨유 91개 ▲GS25 129개 ▲세븐일레븐 115개 ▲파리바게뜨 66개 ▲미니스톱 48개 ▲뚜레쥬르 37개 ▲롯데리아 66개 ▲베스킨라빈스 967개 ▲카페베네 762개 ▲던킨도너츠 57개 ▲엔제리너스 51개 등이다. 감독 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 565건, 금품관련 위반 427건, 근로시간 제한 관련 위반 71건, 주지 교육위반 869건 등 법 위반 건수가 2883건(81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브랜드별 법 위반율은 카페베네 98.3%, 베스킨라빈스 92.6%, 던킨도너츠 91.3%, 세븐일레븐 89.6%, 파리바게뜨 87.9%, 뚜레쥬르 86.5%, 미니스톱 85.5%, 씨유 84.7%, GS25 82.2%, 엔제리너스 80.4%, 롯데리아 75.8% 순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사업장은 미지급 금품 지급 조치 등 시정 지시를 받았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될 예정이다. 이후 확인 감독을 통한 사후관리도 이어진다. 고용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지속된 홍보와 지도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 '사업주의 인식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별로 법 위반율을 분석하고 위반율 상위 업체와 가맹점이 많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대해 집중관리 및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방학 기간은 물론 학기 중에도 상시적으로 감독하기로 했으며 사후관리를 통해 1년 내 같은 내용의 법 위반이 재발되면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또 학교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알바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모바일 앱,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 (1644-3119) 등을 활용해 부당한 처우를 당한 청소년들의 피해사례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경우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최저임금 준수,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에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정도로 아르바이트생의 근로환경에 무관심했다"며 "청소년들이 노동관계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부당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는 상시 감독 실시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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