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전통주 제조업체인 국순당의 본사-대리점간 물품공급계약서상의 불공정약관조항 등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지난 5월 국순당의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 뒤 6개월여 만에 나온 후속조치다.
그동안 국순당은 임의로 대리점에 제품공급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약관을 운용해왔다.
해당 조항은 ▲유통정책의 변경으로 출고조정 또는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을의 판매능력이나 신용상태에 비추어 부당하게 많은 물품을 주문한 경우 ▲을이 본 계약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들이 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물품공급 중단은 거래 상대방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그 기준이 객관적이고 명확하며 거래상대방이 예측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유통정책의 변경', '판매능력', '성실히' 등의 표현은 그 범위와 내용이 광범위해 자의적인 운영의 소지가 크다고 보고, 물품공급중단사유를 약관조항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또 품질에 하자가 있으면 제품을 인도받은 후 1일 이내에 이를 통지하도록 한 하자담보책임 면책조항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통지했을 경우 제품을 교환해 주도록 약관을 고쳤다.
이외에도 일방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하고 비용을 대리점주에게 부담시키는 조항과 가압류·가처분 우려가 있는 경우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국순당은 지난해 총매출액이 1151억원인 약주시장 1위(점유율 68%)업체로 이번 조치가 주류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