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지역기업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대구상공회의소(회장 김동구)가 최근 지역 제조업체 92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영향과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9.1%는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생산성 감소로 납기를 맞추기 어렵다(40.4%)’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이 밖에도‘실질임금 하락에 따른 근로자의 반발(33.0%)’과‘대체인력 채용난(25.7%)’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현장 구인난이 지금도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근로시간마저 단축되면 어디서 인력을 구해야 할지 막막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또 휴일에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기업도 83.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일 근로를 실시하는 이유는‘납품처의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서(51.%)’,‘업종 특성상 휴일근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28.7%)’,‘고용유연성 저하, 신규채용의 어려움 등으로 상시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9.2%)’순으로 나타났다.
성서공단의 제지업체 A사 관계자는“장치산업 특성상 기계를 정지했다가 다시 가동하는 데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중 24시간 생산가동이 필요하다. 업종 특성상 근로시간 단축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애로를 호소했다.
달성 1차단지에 있는 B사는“업종 및 규모를 고려한 근로시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규모가 작은 기업은 정책 결정에 따라 기업의 존폐가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생산직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6.6시간으로 나났으며, 주당 근로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도 64.1%에 달해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될 경우 많은 기업들의 경영부담 가중이 예상된다.
그리고 지역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을‘생산성 감소 등 기업의 피해가 예상됨으로 면밀한 검토 후 중장기적으로 추진(40.8%)’하거나‘법안이 아닌 노사간 협약으로 개별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32.7%)’하기를 희망했다.
업계 관계자는“현재 상태에서 아무런 대안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외국인근로자 확보도 안 된 상황에서 생산현장 인력확보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상의 관계자는“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장시간 근로 관행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지만, 기업의 생산성 감소와 근로자의 실질임금 하락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며“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늦추고, 기업 규모와 업종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