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7일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업자들이 요구한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개시 여부를 심의한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의의결'은 2011년 11월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가 원상회복이나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여부를 확정치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5월 국내 포털분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0월 공정거래법에 따라 포털업체에 혐의사실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네이버는 20일, 다음은 21일 혐의사실에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사건의 성격, 공익 적합성 등을 종합해 동의 의결 처리가 타당한 지를 결정하게 된다. 만일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잠정 시정방안 마련 ▲이해관계자ㆍ관계부처 의견 수렴(30일 이상) 등을 거쳐 공정위가 최종 동의의결 안을 심의 확정한다. 반면 개시를 불허할 경우 심의 재개 등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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