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다음이 제기한 '동의의결' 신청을 사상 처음으로 수용함에 따라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던 과징금을 사실상 면제받게 됐다. 공정위는 2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와 다음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여부를 확정치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검색서비스시장이 능동적 시장상황 및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야 할 혁신시장이라는 점과 인터넷 검색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해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개시 이유로 들었다. 또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면 충분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점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 해외경쟁당국도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통합검색방식을 통해 정보검색결과와 자사 유료전문서비스를 함께 제공 ▲일반검색결과와 검색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게시 ▲특정대행사가 확보한 광고주에 대한 이관제한 정책 ▲네트워크 검색광고 제휴계약시 우선협상권 요구 ▲계열사인 오렌지크루에 대한 인력파견 등 5가지 부분에 대해 개시절차가 진행된다. 네이버와 다음은 앞으로 1개월내로 잠정 시정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검찰총장과 서면협의후 공정위로부터 최종 확정 심의를 받게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