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불법·무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았던 내륙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륙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점용·사용 대상,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및 위반행위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 요령을 마련하고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내륙 공유수면은 하천법상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하천과 소규모 수로, 개울 등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
전국 내륙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건수는 2만2000여건(점용면적 14㎢)으로 이 중 경기도가 가장 많은 35.3%를 차지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바다 및 바다에 접한 공유수면과는 달리 내륙 공유수면은 무단경작을 비롯해 무허가 구조물 설치 등 불법 점용·사용 사례가 느는 추세다.
점용·사용 허가관리 체계가 미흡해 민원 발생건수도 많다. 침식과 퇴적으로 규모·형태가 변해 측량을 하지 않으면 공유수면 경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한편 해수부는 오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사업을 통해 마련한 '내륙 공유수면 업무처리 요령'을 설명할 계획이다.
윤종호 해수부 연안계획과장은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보완한 정식 업무처리 요령을 마련해 업무담당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라며 "내륙 공유수면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고 이용의 양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