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관련 경비, 소품 보관비용 부당전가 등 광고제작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했던 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전면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개정된 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26일부터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은 2009년 1차 개정 이후 4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그동안 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개정된 계약서는 ▲광고모델이나 소품보관 관련 비용의 부당전가 ▲기획·시안의 무단도용 ▲하도급대금의 사후 정산 및 지연지급 등 광고대행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
우선 광고대행사의 부당한 비용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제작 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인 광고대행사가 부담토록 규정했다.
그동안 광고주가 특정 모델을 지정할 경우 광고주나 광고대행사는 모델료만 부담하고 그 외에 소요되는 관련 경비는 수급사업자인 광고제작사가 부담해왔다.
일예로 아이돌 등 A급 모델의 스타일리스트, 헤어아티스트, 코디료 등은 1인당 1일 3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이며 의상료는 1000만원을 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모델 관련 경비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광고대행사가 책임지도록 했고, 광고대행사의 수령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품보관 비용 역시 대행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광고제작비를 사후에 결정하는 관행도 개선했다. 하도급 대금의 액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확정해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광고대행사 7곳에 대한 공정위 직권조사 결과, 용역을 수행하기 이전에 서면계약서를 발급한 업체는 없었다. 광고제작이 완료되기 전까지 실비를 정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금산정의 기초가 된 조건의 변경, 광고주의 요청, 제작일정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요청권을 부여했다.
또 광고제작에 선투입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10%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광고제작사가 편집업체에 재하도급을 위탁하더라도 광고대행사가 편집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지난 5월부터 업계 실태조사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광고업종의 거래관행과 계약서상의 주요쟁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됐다.
오행록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업계의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계약 관련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