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52·구미갑)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이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인터넷카페가 선거운동 및 홍보를 목적으로 만들졌고 일부 오프라인상의 활동이 선거운동의 성격을 띄기도 하지만 통상적인 내부 카페활동만으로 보여 사조직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인터넷활동을 했더라도 경위 등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해보면 인터넷 카페 활동의 목적을 벗어나 조직적으로 오프라인상의 활동을 주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심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2012년 지지자들과 함께 인터넷 사조직인 '심사모'나 '심봉사사람들'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하지만 대법원은 '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다"며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내 파기환송심이 진행됐다. 심학봉 의원은 선고 뒤 "그동안 걱정해준 시민의 성원과 염려에 감사드린다. 법원에서 정의롭게 판단했다"면서 "시민에게 견마지로를 다하는 청마처럼 앞으로 2배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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