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 현의원은 지난 24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6.4지방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사례가 1천3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4일 기준으로 '제6회 지방선거 선거법위반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현황'은 고발57건, 수사의뢰20건 등 총 1천30건이나 되며, 시·도별로는 경북이 156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유형이 가장 많은 630건, 인쇄물 관련이142건 등이며 공무원 선거 개입도 31건이나 된다. 이에 경북 선관위에서 확인 중인 김관용 경북도지사 후보의 공무원 동원 사실 여부도 엄중히 다뤄져야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은 다가오는 설날 명절과 정월 대보름 등 민족 고유의 행사에 맞춰 음식, 선물 등의 기부행위나 흑색선전, 금품살포, 공무원 선거개입 등이 예비후보자들의 자정노력과 선거관리위원회.사법당국의 엄정한 예방활동으로 근절되기를 촉구한다고 27일 말했다.더불어 일당이 몇 십년간 독점하는 경북에서 선거법위반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의 엄중한 대처와 일벌백계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