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28일 득표율 2% 미만 정당의 등록취소를 규정한 정당법 제44조를 위헌으로 판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헌재는 오늘 오전 19대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층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 등의 정당등록을 취소시킨 정당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헌재 판결의 내용을 설명했다.박 대변인은 "민주국가에서의 정당의 활동은 최대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이번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해당 정당들이 더 왕성한 활동으로 더 많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현안논평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정당설립의 자유'에 방점을 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조치다.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도 "비록 소수의 목소리라 할지라도 다양한 세력의 정치참여를 보장케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오늘 헌재 결정이 향후 거대양당의 지역독식 선거제도가 조속히 개선되고 국회 내 불합리한 양당 교섭단체 제도가 혁신되는 등 진정한 정치개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해당 조항으로 당명을 잃었던 소수정당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위헌 소송을 제기했던 녹색당은 논평에서 "오늘 우리의 소중한 이름을 되찾음으로써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 각 지역의 당원총회를 거쳐 확정되고 있는 후보들은 6·4지방선거에서 녹색당이라는 이름으로 후보등록을 하고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노동당 윤현식 대변인도 논평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구 진보신당이 겪어야 했던 불행한 과거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중앙선관위 등 관련기관은 부당한 정당등록취소로 인해 현 노동당이 받았던 피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