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가다웠다. 지역발전에 필요한 대형 국책사업들을 연이어 따내던‘예산의 달인’장윤석 의원(새누리당)이 이번에는 법률가 특유의 합리적 논리로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지역 주민의 불편·불만을 해소했다.그동안 영주시 도의원 선거구는 풍기읍, 순흥면, 단산면, 부석면, 상망동, 하망동, 영주1동, 영주2동, 가흥2동을 구역으로 하는 제1선거구와 이산면, 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안정면, 봉현면, 휴천1동, 휴천2동, 휴천3동, 가흥1동을 구역으로하는 제2선거구로 구성되어왔다.이로 인해 가흥1동과 가흥2동, 그리고 풍기읍과 봉현면은 동일한 행정구역 및 생활권역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가 분리되어 이들 지역을 관할하는 도의원과 시의원이 달라 그동안 주민들은 지역민원 해결 등에 있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왔다.이에 장윤석 의원은 공직선거법의 도의원 선거구 구역표를 조정함으로써 가흥1동을 가흥2동이 속한 제1선거구로, 풍기읍을 봉현면이 속한 제2선거구로 각각 편입하도록 하였다.이번 영주시 도의원 선거구 조정은 장윤석 의원의 합리적 논리와 놀라운 추진력이 일궈낸 성과였다.애초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성안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영주시 도의원 선거구 조정안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정치개혁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이던 장윤석 의원은 현 선거구의 불합리성과 이로 인한 주민 불편을 정치개혁특위 여야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한 끝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영주시 도의원 선거구가 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영주시 시의원 선거구도 생활권역, 대표성 및 책임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장윤석 의원은“그동안 같은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에 속했지만 시·도의원이 달라 가흥1·2동과 풍기읍·봉현면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선거구 조정으로 이들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장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