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10일 수수료 면제, 외환우대, 예적금·대출금리 우대 등 사업자고객에게 유용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新사업자우대통장·예금·적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新사업자우대통장’은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단체, 법인이 사업자번호별 1계좌, 1인당 최대 3계좌까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종업원 급여, 결제대금 입출금과 공과금 자동납부 등 사업장 관리에 유용한 통장이다.이 통장은 편리한 자금관리와 예적금 가입, 대출시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외환우대서비스 제공, 여행 할인 혜택 등의 유용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폰뱅킹·인터넷뱅킹 등의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자동화기기와 은행창구로 다른 은행 이체수수료와 현금출금수수료 면제, 거래실적이 있을 시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출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 혜택도 제공된다.특히 가입자 소속 임직원들이‘모두투어 여행예약센터’이용 시 여행상품을 5% 할인해주고, 매월 말일 이후 첫 통장거래일에 지난달 통장의 입금?지급 총액, 수수료 면제 내역을 통장에 기록하는‘기장관리 도우미서비스’도 제공된다.‘新사업자우대예·적금’은 신규 가입시점과 신규가입일 이후 거래실적에 따라 예금은 최대 연 0.25%p, 적금은 최대 연 0.4%p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예·적금 모두 가입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 예금은 3백만원, 적금은 10만원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이 예·적금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고객이 사업장 구입 또는 이전, 종업원 신규채용 등의 사유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도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특별중도해지서비스’가 제공된다.대구은행 관계자는“‘사업자전용 패키지예금인 新사업자우대통장·예금·적금은 종업원 급여와 결제대금 관리 등 사업자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라며“향후에도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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