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17일‘경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이날 심사한 조례안은 지난 13일 공직선거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광역(도)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가 조정됨에 따라 오는 6월 4일에 시행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할 시·군의회의원의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하는 것이다.이번에 수정 의결된 조례안은 포항시 자 선거구(오천읍)의 의원정수 3명을 2명으로, 차 선거구(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의 의원정수 2명을 3명으로 조정했다.안동시의 경우 도의원 선거구가 2곳에서 3곳으로 늘어남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내에서 현행 시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사 선거구(태화동, 평화동, 안기동)와 아 선거구(중구동, 명륜동, 서구동) 등의 선거구역을 정했다. 또 구미시 도의원 제2선거구의 나, 다 선거구를 나 선거구(송정동, 원평1동, 원평2동, 지산동, 형곡1동, 형곡2동)로 통합하고 바 선거구(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 양포동)를 3인 선거구로, 사 선거구(선산읍, 무을면, 옥성면)를 2인 선거구로 했으며, 아 선거구(고아읍) (2인 선거구)를 신설했다.영주시에서는 도의원 제1선거구 가(순흥면, 단산면, 부석면), 나(상망동, 하망동, 영주1동), 다(영주2동, 가흥1동, 가흥2동) 선거구와 도의원 제2선거구 라(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이산면), 마(휴천1동, 휴천2동, 휴천3동) 선거구를 각 2인 선거구로 하고, 바(풍기읍, 안정면, 봉현면) 선거구(2인)를 신설했다.경산시에서는 도의원 선거구가 3곳에서 4곳으로 늘어남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내에서 현행 시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나(진량읍), 다(하양읍, 와촌면)선거구를 각각 2인 선거구로 조정했다.그 밖에 상주시의 경우 모동면과 모서면을 바 선거구로 조정해 3인 선거구로 했고, 김천시의 경우 김천혁신도시의 건설에 따라 신설되는 새로운 행정구역 율곡동을 가 선거구에 명시했다. 이날 조례심사를 하면서 김창숙 의원(비례대표)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경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안은 각 정당의 의견반영이 미흡하고, 중·대선구제의 틀에서도 어긋나고 명분과 원칙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그러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채옥주 위원장은“이번 조례안은 정당간 지역구간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인해 심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여러 의원들의 사전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로 원만한 합의에 이룰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대의 민주주의의 큰 원칙을 준수하되 소수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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