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에서 17일 최종 포항시의원 32명을 선출할 선거구를 확정했지만 일부만 수정돼 여전히 인원수에 국한 된 조치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특히 기존 선거구를 '가'선거구(흥해읍), ‘나’선거구(신광면, 청하면, 송라면,기계면, 죽장면, 기북면), ‘다’선거구(양학동, 용흥동,우창동), ‘라’선거구(중앙동, 죽도동, 두호동), ‘마’선거구(환여동, 장량동), ‘바’선거구(송도동, 청림동, 제철동), ‘사’선거구(상대동, 해도동) ‘아’선거구(연일읍, 대송면) ‘자’선거구(오천읍) ‘차’선거구(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카’선거구(효곡동, 대이동)로 재편했다. 경북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경북도의회가 ‘차 선거구(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를 3명, ‘자 선거구(오천읍)’를 2명으로 수정하는 선으로 확정됐다.경북도의회 측은 “포항시의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도의원 선거구가 신설되어 선거구역 과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다만, 포항시 ‘나’선거구는 3인선거구(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7,021명)로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가 헌법재판소 판례 허용한계인 60%에 미달(400명미달)하고 있으며, ‘자’, ‘차’선거구는 행정구역을 고려한 의원정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포항시의회는 `나 선거구’와 `타 선거구’의 의원정수 감소방침에 두 선거구의 인구는 줄었지만, 주로 면지역인 이 곳 선거구들은 면적이 넓고 행정구역도 많아 기존처럼 3명의 의원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예전처럼 반발이 크지 않지만 해당 지역구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원 선거구가 늘어난 포항, 안동, 경산시의 선거구와 정수를 조정하고, 구미시는 선거구간의 의원정수 조정, 김천, 경주, 상주, 문경 등에서는 의원정수와 지역구에 대한 일부 조정이 있었으며, 14개 시·군의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했다.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