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이 대표 발의한 정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이 소요되는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경우에도 소요예산에 대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기존 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위원회 또는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제안, 제출하는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못해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었다. 18대 국회의 경우 의원입법 법안 제출 때 미첨부사유(기술적으로 추계곤란)를 들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85.4%에 달했다. 게다가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소수의 법안도 대부분 의원실에서 자체 작성해 신뢰성 확보가 미흡했다.이에 이 의원은 국회법상 비용추계제도를 개선해 비용추계를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담하도록 하는“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 했으며,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 입법의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되, 의원실에서 신속히 법안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대신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제안법안(위원회안, 대안) 또는 위원회에서 수정된 법안의 심사 때에도 반드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자료를 첨부토록 해 본회의 의결 때 법안의 시행에 따른 소요 예산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이완영 의원은“올해 정부의 준비 예산안을 보면 재정수지 적자가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로 인해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이런 상황에서 오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는 법률의 제·개정에 따른 소요 예산을 예상할 수 있고, 국회 예산정책처의 신뢰성 있는 추계가 이뤄져 정부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