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다음달 25일까지 6·4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키로 했다. 후보 선정은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기초 단체장과 의원의 경우 여론조사 경선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의원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6일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의 기본 방침과 관련해 공천관리지침과 세부 운영지침을 만들어 시도당에 보냈다"며 "오늘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에 의거해 전국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에 대한 상향식 공천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기본 자격심사를 마친 뒤 24일부터 30일까지 경선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1차 경선은 3월31일~4월6일, 2차 경선은 4월7일~4월13일, 3차 경선은 4월14일~20일까지 진행한다. 전체 경선은 4월 25일까지 끝내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후보자 선정과 관련해 광역단체장은 국민참여선거인단 대회, 즉 경선을 실시토록 했다. 국민참여선거인단은 대의원 20%, 당원 30%, 국민 30%로 구성되며, 여론조사는 20% 반영된다. 다만 제주도지사 경선의 경우 원희룡 전 의원이 조직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한해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당 법률지원단의 검토를 거쳐 결론짓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원희룡 전 의원의 요구나 주장에 따라가거나 의견에 동조하진 않는다"며 "당헌·당규에 정한 절차와 정신, 상향식 공천의 기본 취지와 원칙에 맞게 운영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통한 경선을 실시하되 시도당 공천위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선은 기본자격심사 결과를 종합해 후보자를 선정키로 했으며,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은 정수의 3배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 사정에 따라 4~5배수까지, 기초의원은 2배수를 원칙으로 하되 3배수까지 가능토록 했다.특히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선 대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의 변별력을 위해 정수의 3배수 이내로 후보자를 선정하고, 조사대상과 규모, 조사기관 수 등 세부 방식은 시도당 공천위가 결정토로 했다. 다만 단수 후보자를 선정하는 조건으로는 ▲공천 신청자가 1인일 경우 ▲여론조사 결과 등 객관적 지표에 근거해 1명의 본선 경쟁력이 월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가 공직후보자추천규정 9조의 부적격 기준 등에 의한 공직 후보자로 현격한 결격 사유가 인정될 경우로 규정했다. 이 경우 공천관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이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특히 공천위는 '우선추천지역'의 경우 공천관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뒀다. 우선추천지역은 ▲여성과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해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을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공천관리위원회는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못 박고, 경선 후보자 선거대책기구 참여와 후보자 지지 선언을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지역구 공천관리위원의 비례대표 공천위원 겸임을 금지해 공정성 논란을 없애는데 노력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후보자 선정 방식에 따른 국민참여선거인단과 여론조사, 우선추천지역 선정에 대해서 전부 규정하고, 국민참여선거인단과 이의 신청 및 제제 조치 내용을 포괄해서 지침으로 마련했다"며 "새누리당 상향식 공천을 확정적으로 절차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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