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가동해 기초연금법 재협의에 나섰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의 7월 지급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유감을 표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소집해 접점 찾기를 시도했으나 기초연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정부 여당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기존안을 고수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7월 지급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이 전날이었음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다.반면 야당은 같은 대상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일괄지급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 여당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혜택을 줄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사실 오늘 합의를 내려줬으면 했다"며 "오늘도 어떤 결론이 나지 못한다면 7월에 약속한 기초연금을 드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문 장관은 그러면서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다. 지금부터라도 국회에서 합의를 해준다면, (합의가) 빠르면 빠를수록 지급시기도 연동된다"며 "정부도 기초연금 지급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문제도 다뤄졌다. 정부 여당은 의료계와 협의 채널이 열려있다며 오는 24일로 예고된 2차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 했다.여야와 정부, 의협이 참여하는 '의료 소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자는 의견도 야당에서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문 장관은 의협이 정부의 정책을 '의료영리화'라며 반발하는 데 대해 "병원이나 의원의 여건이 악화된 데 대한 불만 표출"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료계와 협의 채널을 열어놓고 있다. 그럼에도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이에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의료영리화에 반대한다면 그렇게 봐야지, 왜 속내가 다르다고 보느냐"며 "계속해서 불법 행위에 대해 엄단한다, 영업정지를 한다, 의사면허를 취소하겠다, 조사해서 엄중 처벌한다고 하면 어떻게 협상이 되느냐"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할 경우 정부가 국회에 요구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