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복지환경위원회안으로 채택한'포항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문가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생률은 비흡연자 대비 최대 6.5배 이상으로 이에 따른 추가 의료비 부담은 연간 1조 7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담배회사는 연간 7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포항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이번 결의안을 채택하게 됐다.결의안에는 시민의 보건과 재정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하여 담배회사에 책 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해 나가고, 다른 지자체의 동참을 촉진하고 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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