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여당 공천은 당선선거구 조정으로 연고지 분산탈락후보, 무소속 유턴 가능도내 상당수, 재출마 많을 듯 기초선거 공천경선에 참가한 후보가 공천에 탈락한 경우, 선거구만 옮기면 출마가 가능해 이번 6·4지방선거의 최대변수가 되고 있다. 이번 경선에 참가한 후보자들은 같은 선거구에서만 출마가 제한돼 있다는 맹점 때문에 탈락 이후 행보를 저울질 하는 등 지방선거가 더욱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기초선거까지 공천제를 실시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후보를 서류심사를 거쳐 당원과 시민여론조사 등으로 공천자를 최종결정할 계획이다.하지만 공직선거법에 후보자가 경선에 참가하게 되면 정당의 당헌 당규에 따라 소속정당을 탈당해도 같은 선거구에서 출마가 제한돼 있어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려면 4년을 더 기다려야 출마할 수 있다.이 때문에 새누리당 공천 희망자가 대부분인 대구·경북지역은 여당 공천이 바로 당선과 연결돼 일부 후보는 공천에서 떨어지게 되면 선거구를 옮겨서라도 출마할 수밖에 없다면서 벼르고 있다.경주시 4개 광역 선거구 경우 선거구별 2,3명씩 공천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무소속 경합자가 없어 새누리당 공천이 바로 당선과 연결된다. 따라서 일부 후보자는 경선에서 탈락 하게 되면 기초의원 또는 선거구를 옮겨 무소속으로 출마채비를 하고 있다.포항지역도 마찬가지다. 일부 기초선거 후보자가 공천신청을 했지만 탈락에 대비해 연고지를 기웃거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북도내 상당수 지역이 기초에서 광역으로, 광역에서 기초선거구로 오가는 후보자가 많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한 중진의원은 "지역마다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표밭갈이를 해온 후보자들이 연고지가 분산 돼 연고권을 잃은 후보가 많기 때문에 선거구를 옮겨 출마하는 후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공천 탈락자가 출마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공천신청자들에게 공천 탈락 시 탈당해 해당 선거구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향후 행보를 자필로 적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당내 경선에 참여했다가 낙선한 때에만 해당 선거구에 출마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경선에 참여하기 전 탈락하거나 경선을 거부한 후보자가 탈당하거나 독자적으로 출마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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