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북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권오을, 박승호 예비후보가 연일 김관용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를 들고 나오자 지금까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지 않았던 김 후보가 이번에는 당시 판결문의 허점과 뇌물을 받았다는 당사자의 ‘양심선언’ 등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김 후보측은 우선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된 배경에 대해 “2001년 당시 정권이 보수진영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전개하면서 대선을 겨냥해 김대업을 앞세운 병풍사건이 일어났고, 그 일환으로 김 후보에 대해서도 편파적인 수사와 판결이 나왔다”고 설명한다.이 근거로 김 후보측은 당시 판결에 적용된 법리해석의 문제점을 꼽고 있다.당시 판결은 돈을 받았다는 행정부장과 내과과장만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김 후보의 부인은 처벌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김 후보측은 “허위진단서 발급을 목적으로 돈을 준 것이 맞다면 병역법의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김 후보 부인도 충분히 처벌할 수가 있었고, 허위진단서 발급이 맞다면 행정부장과 내과과장은 병역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더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함께 수사결과가 병무청에 통보되지 않고 김 후보 아들이 징병검사를 다시 받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았다면 수사결과를 당연히 병무청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다시 징병검사를 받도록 했어야 하나 이런 후속조치들이 이뤄지지 않은 것만 봐도 수사를 급히 끝내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설명한다.권·박 후보는 김 후보측의 “당시 재판이 열린 사실을 전혀 몰랐고 소명 기회도 없었다”는 해명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비난해왔다.이에 대해 김 후보측은 “당시 수사 검찰 입회 하에 이뤄진 검진에서 동일병명(악성 아토피성 천식)이 확인돼 무혐의 처리되고 김 후보 부인이 처벌받은 사실도 없어 재판이 진행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며 “2006년 경북도지사 선거 TV토론에서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더욱이 김 후보 부인은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 이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도 못해 소명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는 것이다.특히 김 후보측은 “당시 어떤 목적을 두고 진행한 기획수사의 흔적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근거로 우선 당시 사기죄로 구속 수감중인 김대업이 수사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을 꼽고 있다. 구미중앙병원 행정부장과 김대업은 국군대구병원에서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 수사과정에서 김대업이 행정부장을 상대로 끈질기게 허위진술을 회유하고 강요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측은 “김 후보 부인에 대해 유도심문, 장기수사, 계좌추적 등 모든 수사수단을 동원했으나 혐의를 찾아내지 못하자 병원측 두 사람의 진술만으로 그들만 기소했다”며 “의약·의료 관련 리베이트 사건과 빅딜했다는 설이 당시에 파다했다. 행정부장의 ‘양심선언’ 진술서에도 그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김 후보측은 “재판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은데 행정부장과 내과과장 사건은 동일건임에도 각각 따로 기소해 며칠간의 시차를 두고 재판부를 달리해 재판을 받게 한 것이 기획수사의 결정적 흔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따라 판결도 행정부장 권씨의 추징금은 1천250만원, 내과과장 이씨의 추징금은 1천만 원으로 모두 2천250만원인데 비해 김 후보 부인이 준 돈은 2천500만원으로 서로 맞지 않은 허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김 후보는 ‘여건이 허락되면’ 당시 병원 행정부장의 양심선언도 공개하는 등 자세한 해명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이에 따라 권·박 후보측이 이 해명에 수긍을 할 지, 아니면 다른 반박을 할 지, 또 새누리당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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