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협이 7일부터 벼·밤·대추·원예시설 및 작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 벼·원예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7일부터 5월30일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밤·대추 등은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전국의 지역(품목)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농업용시설물은 단동·연동하우스, 유리온실이며 시설작물은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등 14종이며 전 지역이 가입 가능하나 일부 시설작물은 주산지 70개 시군만 가능하다.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원예시설은 특약)등의 재해는 주계약으로 보상하며 벼의 경우에는 특약가입으로 병해충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벼는 농가당 4천㎡ 이상 가입해야 하며 가입대상 농지 중 1천㎡ 미만인 농지는 가입이 제한되며, 밤은 1만㎡ 이상 재배농가로서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과수원이어야 한다. 대추는 1천㎡ 이상으로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과수원이어야 하며 원예시설의 경우에는 단동 1천㎡, 연동하우스 400㎡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다. 농협손해보험 이성곤 경북총국장은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25% 이상 추가 지원해 농가는 총 보험료의 25% 미만의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재해위험을 대비할 수 있다”며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을 적극 당부했다. 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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