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이 4일 대회의실에서 대구·경북지역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관련 설명회 및 업종별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업보고서 제출은 개별 사회적기업이 인증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사회적기업 전체의 사회적·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2013년 말 대구·경북지역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 102개 기업이 참석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매 회계연도 4월말 및 10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보고서 작성·제출은 법령에 정해진 사회적기업의 의무이며,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구고용센터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 및 협력적 생존 환경조성을 위해 대구·경북 사회적기업을 전업종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업종별 사회적기업간 협업을 통한 자생력 제고 유도를 위해 이날 참석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의 업종별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한 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김종철 대구고용센터소장은 “현장의 실태에 대해 직접 얘기를 듣는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금일 애로 및 건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판로개척, 민간네트워크 구축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소정 기자